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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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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개요 ==
1616'''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은 사무탁 운하를 지나온 화물이 루이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운하를 피해 대체 항로로 화물을 실어 오는 운송인에게 늘어난 운항 비용 전부를 보전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2026년 3월 24일 [[루스탈지아 그래이]] 정부에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소관은 반입과 입항 통제를 맡는 국토안보부와 보조금을 맡는 운수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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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법이 금지하는 범위는 넓다. 운하를 한 번이라도 지난 화물은 다른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어도 루이나에 들여올 수 없고(제5조·제6조), 최근 180일 안에 운하를 지난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루이나 항만에 들어올 수 없다(제8조). 화물이 운하를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화주와 운송인이 증명해야 한다(제7조). 군함과 정부 선박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제3조), 식량·의약품·에너지 같은 인도적·긴급 물자는 개별 허가를 받아 들여올 수 있다(제12조). 또한 루이나는 보호령인 콘스탄티노폴의 민정이양위원회 허가를 받아 콘스탄티노폴 수역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검문한다. 선박은 랜드 내해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전에 위험 화물이 없다는 검문을 받아야 한다(제26조~제29조).
18법이 금지하는 범위는 넓다. 운하를 한 번이라도 지난 화물은 다른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어도 루이나에 들여올 수 없고(제5조·제6조), 최근 180일 안에 운하를 지난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루이나 항만에 들어올 수 없다(제8조). 화물이 운하를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화주와 운송인이 증명해야 한다(제7조). 군함과 정부 선박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제3조), 식량·의약품·에너지 같은 인도적·긴급 물자는 개별 허가를 받아 들여올 수 있다(제12조). 또한 루이나는 보호령인 콘스탄티노폴의 민정이양위원회 허가를 받아, 랜드 내해의 관문인 콘스탄 해협에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검문한다. 랜드 내해로 들어가려면 콘스탄 해협을 거쳐야 하므로, 선박은 내해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전에 해협에서 위험 화물이 없다는 검문을 받아야 한다(제26조~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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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운하를 피하는 대체 항로는 약 3,000km를 더 돌아가야 한다. 법은 이 우회로 늘어난 연료비와 운항비에서 아낀 운하 통행료를 뺀 순추가비용 전액을 운송인에게 보전하며, 항차당 상한이나 연간 상한을 두지 않았다(제16조·제17조). 보조금은 헌법이 정한 계속적 지출로 지급되어 해마다 세출법률이 없어도 끊기지 않는다(제19조). 운송인으로서는 운하를 지나든 돌아가든 비용에 차이가 없게 만든 구조로, 무제한 재정 지출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입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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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이랬다. 운하 구역의 부속 항만에서는 화물을 내리고 다시 싣는 일이 자유로워, 원산지를 바꾸거나 제재 대상 물자를 섞어 싣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운하 구역은 델라웨어의 관할이어서 루이나가 그곳에서 화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운하 경유 화물을 아예 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루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랜드 내해 전체의 공공안전 문제로 규정했다. 운하를 거쳐 들어온 무기와 제재 대상 물자가 내해 연안 곳곳으로 퍼지면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제1조는 이 논리에 맞춰 밀수 차단을 목적으로 앞세우고,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루이나의 기본 입장으로 선언하며, 법의 모든 조치를 그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운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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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그러나 법안의 설계는 다른 목적을 드러냈다. 운하를 지난 화물을 원천적으로 막으면 루이나행 화물을 실은 배는 운하를 피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델라웨어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든다. 정부가 우회 비용을 전액 보전하기로 한 것도 해운업계의 반발을 막고 운하 회피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는 장치였다. 돌아가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모두 떠안으면, 운송인에게는 운하를 지날 이유가 사라진다. 콘스탄티노폴 수역 검문 조항은 압박의 범위를 루이나 항만 밖으로 넓혔다. 이 조항은 운하를 지난 배라도 랜드 내해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막지 않고, 위험 화물이 없다는 검문만 통과하면 들여보낸다. 그러나 랜드 내해를 오가는 델라웨어 선박 상당수가 콘스탄티노폴을 지나기 때문에, 모든 배가 루이나의 검문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검문 과정에서 확인된 운하 통과 기록은 루이나의 경유 선박 명단에 그대로 쌓인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무역 보복을 밀수 단속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고, 국내외 언론도 이 법을 델라웨어를 겨냥한 사실상의 통행료 보복으로 보았다.
29그러나 법안의 설계는 다른 목적을 드러냈다. 운하를 지난 화물을 원천적으로 막으면 루이나행 화물을 실은 배는 운하를 피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델라웨어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든다. 정부가 우회 비용을 전액 보전하기로 한 것도 해운업계의 반발을 막고 운하 회피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는 장치였다. 돌아가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모두 떠안으면, 운송인에게는 운하를 지날 이유가 사라진다. 콘스탄 해협 검문 조항은 압박의 범위를 루이나 항만 밖으로 넓혔다. 이 조항은 운하를 지난 배라도 랜드 내해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막지 않고, 위험 화물이 없다는 검문만 통과하면 들여보낸다. 그러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배는 콘스탄 해협을 거쳐야 하므로, 내해에 들어가려는 배는 델라웨어 선박을 포함해 국적과 행선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루이나의 검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실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검문 과정에서 확인된 운하 통과 기록은 루이나의 경유 선박 명단에 그대로 쌓인다. 해협을 빠져나가는 배는 검문하지 않으므로, 검문은 어디까지나 내해 진입을 관리하는 형식을 띤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무역 보복을 밀수 단속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고, 국내외 언론도 이 법을 델라웨어를 겨냥한 사실상의 통행료 보복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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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보전 범위는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다툰 쟁점이었다. 정부와 해운업계는 처음부터 추가 비용 전액 보전을 주장했다. 일부만 보전하면 나머지 부담이 운임과 수입 물가로 옮겨 가고, 선사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운하를 피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반대 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조율을 낮추거나 항차당 상한을 두자고 했지만, 정부는 아낀 운하 통행료를 빼고 계산하므로 돌아가는 편이 이익이 되는 일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제16조). 대신 비용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제16조제5항). 재원도 다투었다. 매년 세출법률로 보조금 예산을 정하면 세출의 공백이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끊길 수 있으므로, 법은 보조금을 헌법 제130조제5항의 계속적 지출로 정해 세출법률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제19조). 의회는 운수부장관이 해마다 내는 지급 전망 보고(제19조)와 연례 보고(제30조)로 규모를 확인할 뿐, 해마다 액수를 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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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입증 책임 ||화주·운송인 ||
3939||보조금 ||순추가비용 전액, 상한 없음 ||
4040||예외 ||군함·정부 선박, 인도적·긴급 물자, 조난 ||
41||콘스탄티노폴 검문 ||위험 화물 검문 통과 시 랜드 내해 진입 ||
41||콘스탄 해협 검문 ||위험 화물 검문 통과 시 랜드 내해 진입 ||
4242||적용 정지 ||운하국과 검사 협정 체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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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반응 ==
4545시행 이후 루이나로 향하는 화물의 상당수가 사무탁 운하 대신 대체 항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시행 첫 석 달 동안 루이나 항만에 들어온 화물선 가운데 대체 항로를 거친 선박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우회 항로 보조금 지급액도 정부의 예상을 웃돌았다. 운하를 지나던 루이나행 물동량이 빠져나간 만큼 델라웨어의 통행료 수입도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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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그러나 델라웨어는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항의 성명도, 통행료 조정도, 보복 조치도 없었고, 양국 사이에 협상이 열리지도 않았다. 통행료 수입 감소를 감수하며 버티는 것인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한편 콘스탄티노폴 수역 검문 조항에 대해서는, 콘스탄티노폴이 명목상의 보호령일 뿐 사실상 무정부 상태여서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는 루이나가 스스로에게 내주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부 국제 언론에서 나왔다.
47그러나 델라웨어는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항의 성명도, 통행료 조정도, 보복 조치도 없었고, 양국 사이에 협상이 열리지도 않았다. 통행료 수입 감소를 감수하며 버티는 것인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한편 콘스탄 해협 검문 조항에 대해서는, 콘스탄티노폴이 명목상의 보호령일 뿐 사실상 무정부 상태여서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는 루이나가 스스로에게 내주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부 국제 언론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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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국내에서는 해운업계와 수입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플라자 그룹 계열 해운사를 비롯한 선사들은 비용 자체는 전액 보전되지만 입항 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늘어난 연료비와 용선료를 먼저 떠안아야 해 자금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며, 항해가 길어진 만큼 화물이 늦게 도착해 수입업계의 재고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운송인이 운하를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통관 서류와 항적 기록 심사가 길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상한 없는 계속적 지출이어서 의회가 해마다 액수를 통제할 수 없다며, "델라웨어와의 통행료 싸움을 국민 세금으로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시행 초기의 혼란일 뿐이며, 법의 효과는 시행 3년 뒤의 효과 평가(제31조)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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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7. "반입"이란 화물을 루이나의 영해, 항만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보세 통과나 환적을 위한 일시 양륙을 포함한다.
73738. "항적 기록"이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 기록, 항해일지 그 밖에 선박의 항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말한다.
74749. "위험 화물"이란 무기와 탄약, 제재 대상 물자, 폭발물·방사성 물질 그 밖에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해 물품을 말한다.
7510. "콘스탄 해협"이란 콘스탄티노폴의 수역에 있는 해협으로서,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이 거쳐야 하는 랜드 내해의 관문 수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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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7'''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선박과 그 선박에 실린 화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7781. 루이나와 외국의 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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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93'''제25조(정보 교환)''' 국토안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과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위하여 외국, 특히 랜드 내해 연안국의 세관과 항만 당국과 선박의 항적과 화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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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제6장 콘스탄티노폴 수역에서의 검문 ===
19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96'''제26조(랜드 내해 진입 선박의 검문)'''[* 콘스탄티노폴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다. 이 장은 루이나가 보호령 당국인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그 수역에서 검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197①국토안보부장관은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콘스탄티노폴의 수역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검문한다.
198②랜드 내해로 들어가려는 선박은 위험 화물을 싣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검문을 받아야 한다.
195=== 제6장 콘스탄 해협에서의 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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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제26조(랜드 내해 진입 선박의 검문)'''[* 콘스탄티노폴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다. 이 장은 루이나가 보호령 당국인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그 관할 수역인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198①국토안보부장관은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검문한다.
199②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려는 선박은 해협에서 위험 화물을 싣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검문을 받아야 한다.
199200③검문은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 소속 공무원이 하며, 필요한 경우 해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201④검문에는 선박의 정선, 승선, 운송 서류와 항적 기록의 확인, 화물의 검사가 포함된다.
201202⑤검문 과정에서 선박이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국토안보부장관은 이를 제24조의 경유 선박 명단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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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04'''제27조(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
204①제26조의 검문은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기간, 수역과 대상을 정하여 허가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205①제26조의 검문은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기간, 해협 안의 검문 수역과 대상을 정하여 허가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205206②허가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를 다시 받아 갱신할 수 있다.
206207③국토안보부장관은 허가를 받거나 갱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7208④민정이양위원회가 허가를 철회한 때에는 검문은 즉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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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②국토안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랜드 내해 진입과 콘스탄티노폴 항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122131. 위험 화물을 실은 선박
2132142. 검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선박
214③제2항의 제한은 수역 밖으로의 회항 명령, 지정 정박지로의 이동 명령 또는 항만 출입 금지로 한다.
215③제2항의 제한은 해협 밖으로의 회항 명령, 지정 정박지로의 이동 명령 또는 항만 출입 금지로 한다.
215216④위험 화물은 억류할 수 있으며, 억류한 화물의 처리는 민정이양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216217
217218'''제29조(검문의 한계)'''
218219①검문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선원의 안전과 존엄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무력은 선박이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문하는 공무원에게 저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219②제3조 각 호의 선박은 검문하지 아니한다.
220②제3조 각 호의 선박과 랜드 내해에서 콘스탄 해협을 지나 나가는 선박은 검문하지 아니한다.
220221③조난, 인명 구조, 악천후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피난하는 선박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인도적·긴급 물자를 실은 선박은 검문을 받은 뒤 랜드 내해 진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21222④위법한 검문이나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에 따라 루이나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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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293.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허가와 면제의 내역
2292304. 보조금 지급 건수와 금액
2302315. 이 법이 물류비와 수입 물가에 미친 영향
2316. 제26조에 따라 콘스탄티노폴 수역에서 검문한 선박의 수와 제28조에 따라 랜드 내해 진입이나 출입을 제한한 선박의 수
2326. 제26조에 따라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한 선박의 수와 제28조에 따라 랜드 내해 진입이나 출입을 제한한 선박의 수
232233
233234'''제31조(효과 평가)'''
234235①국토안보부장관과 운수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마다 이 법의 효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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